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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뭘 봐야 할까

계약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문제는 안 적힌 곳에서 생긴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면 금액과 항목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도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안 적혀 있는 내용”이다. 수정 요청이 몇 번째부터 추가 비용인지, 자료를 늦게 주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완성된 사이트의 계정을 누가 갖는지 — 이런 건 프로젝트가 순조로울 땐 아무도 안 물어보다가, 뭔가 어긋나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된다.

이 글은 어느 업체와 계약하든 서명 전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RUTTO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를 보는 기준이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작업 범위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견적 단계에서 말로 오간 범위와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페이지 5개”라는 말 하나로 시작해도, 그 안에 관리자 페이지가 포함되는지, 다국어 대응이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 항목별로 따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그것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냐”는 대화를 피할 수 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지급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도 이 단계에서 숫자로 명시돼 있는지 봐야 한다.

수정은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부터 추가 비용인가

“수정 무제한”이라는 문구는 듣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양쪽 다에게 불안한 조건이다. 어디까지가 “처음 요청한 범위 안에서의 다듬기”고 어디부터 “새로운 요청”인지 기준이 없으면, 결국 매번 감정 섞인 협의가 된다. 수정 횟수와 추가 작업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넘었을 때의 비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문장으로 있는지 확인하는 게 낫다.

고객 쪽에서 자료(텍스트·사진·로그인 정보 등)를 늦게 주는 경우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이 없으면 지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매번 다시 논쟁거리가 된다.

검수·소유권·해지 — 돈이 걸린 세 가지 시점

결과물을 누가 언제 “완료”로 인정하는지(검수 기간과 승인 방식), 완성된 사이트의 저작권이 언제 고객에게 넘어가는지(보통 대금 완납 시점), 만약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까지 작업한 몫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 이 세 가지는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한 번도 꺼낼 일이 없지만, 없으면 꼭 필요한 순간에 없다. 포트폴리오 공개 동의(완성작을 업체 쪽 영업 자료로 써도 되는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정리해두면 나중에 서로 불편할 일이 없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

계약 조건만큼 중요한데 자주 빠지는 게 “인계”다. 사이트가 완성된 뒤 아래 항목들이 실제로 고객 본인 명의·계정으로 넘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도메인 소유 계정
  • 호스팅(서버) 소유 계정
  • 사이트 관리자 계정과 권한
  • 분석·검색 도구(애널리틱스, 서치어드바이저 등) 계정
  • 소스 코드 저장소와 접근 권한

이 항목들이 업체 쪽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른 업체로 옮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거나, 업체와 연락이 끊겼을 때 사이트 자체를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계약서에 “완료 후 고객에게 이전한다”는 문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운영 단계에서 지켜지는지가 소유권 이전만큼 중요하다.

RUTTO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다

RUTTO는 도메인·호스팅 계정을 애초에 클라이언트 본인 명의로 만들고 시작한다. 예를 들어 정결한청소의 경우 호스팅 계정 자체가 대표님 본인 명의로 돼 있어, RUTTO와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이트 운영 권한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나중에 넘겨준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 방식을 잡아둔 것이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과 가격 구조도 이 원칙 위에서 정리돼 있다.

서명하기 전에

가격과 디자인 포트폴리오만 보고 결정하기 쉽지만, 계약서를 한 번 더 펼쳐서 위 항목들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없다고 해서 그 업체가 나쁜 건 아니다 — 다만 없으면 먼저 물어보고, 답변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